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지난달 31일 발간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그중 새해부터 달라지는 결혼·출산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해부터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고 합니다.
먼저,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혼인신고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건데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혼인신고분에 대해 적용하며, 생애 1회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혼인으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데 불리하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도 연 3천800만 원에서 4천400만 원까지로 확대합니다.
출산·육아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살펴볼텐데요. 먼저 기존 최대 1년이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6개월(부부 합산 3년)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로 인상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최대 네 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어납니다.
출산시 세액공제를 살펴보면, 첫 현재 첫째 자녀에 대해 연 15만 원의 세액 공제 금액이 25만 원으로, 둘째의 경우, 연 20만 원→30만 원, 셋째 이후 연 30만 원→연 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도 내년부터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으로 올해 받은 지원금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