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서울시가 남산터널 징수소 인근 거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혼잡통행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혼잡통행료’는 말 그대로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서 혼잡한 지역을 지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뉴욕에서 처음으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죠.
서울시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혼잡통행료 2천 원을 부과해 왔는데요. 그러다 지난해 1월부터 남산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으로만 징수하고 강남 쪽으로 나가는 차량에는 걷지 않았습니다.
그간 남산터널 인근 거주민들은 혼잡통행료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내 집 가는데 통행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라는 거죠. 요구가 거세지자 시는 검토 끝에 올해 상반기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감면 혜택 지역을 중구 외로 확대할 경우, 도심 방향 교통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시 관계자는 "정확한 감면 액수나 감면 대상 차량 등 정확한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혼잡통행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