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하던 김신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이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 6일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무기수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첫 사례인데요.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수면제를 양주에 타먹였다는 것을 '자백'했는데요. 그러나 재판에서는 이러한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김씨는 가혹 행위에 의한 강압 수사와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고, 2015년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는데요. 재심개시결정 9년여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겁니다.
재심 재판부는 수긍할 만함 범행 동기가 없고 범죄 사실의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씨의 진술이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이 영장과 적법 절차 없이 진행된 점을 지적했는데요.
한편, 검찰이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2심과 상고심이 계속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