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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명시한 법률안이 각각 통과됐습니다. 여기서 ‘지역의사제’란 뭘까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역의사제 법안의 구체적인 명칭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입니다.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해,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죠. 복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 때 받은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고, 의사 면허도 취소됩니다. 이 제도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에게도 해당합니다.
해당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정부와 여당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의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도 헌법상 직업 선택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될 예정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지역의사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