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추천 대상자를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당진시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 제6조 관련) [ 의견21-0054, 2021. 3. 23., 충청남도 당진시]
当要求地方议会推荐可以担任地方政府根据《地方自治法》第116-2条设立的各种委员会(以下称为“委员会”)成员的地方议会议员时,是否可行规定要在法令等中决定的内容。(关于《关于振兴市政府的委员会建议的条例》第6条)[2021年3月21日至0054年。3.忠清南道振兴市 振兴市]
由地方议会推荐的地方议会成员,可以是根据《地方自治法》第116-2条在地方政府中建立的各种委员会(以下简称“委员会”)的成员1)1)地方议会推荐的地方议会成员仅限于不一定与必须委任他/她为委员会成员的情况相对应的情况,并且如果要求以下条件,则a。该法令是否可以规定要求推荐人的内容,由地方议会的全体决议确定?一世。当提名候选人由地方议会的全体决议决定,并且由地方议会的主席经协商选出时,该条例能否在条例中规定地方议会认为已经通过地方议会的决议的地方与相关的常务委员会合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 추천1)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을 반드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을 요청받은 경우 가. 추천 대상자를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추천 대상자를 지방의회의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지방의회 의장이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간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当要求地方议会推荐可以担任地方政府根据《地方自治法》第116-2条设立的各种委员会(以下称为“委员会”)成员的地方议会议员时,是否可行规定要在法令等中决定的内容。(关于《关于振兴市政府的委员会建议的条例》第6条)[2021年3月21日至0054年。3.忠清南道振兴市 振兴市]
由地方议会推荐的地方议会成员,可以是根据《地方自治法》第116-2条在地方政府中建立的各种委员会(以下简称“委员会”)的成员1)1)地方议会推荐的地方议会成员仅限于不一定与必须委任他/她为委员会成员的情况相对应的情况,并且如果要求以下条件,则a。该法令是否可以规定要求推荐人的内容,由地方议会的全体决议确定?一世。当提名候选人由地方议会的全体决议决定,并且由地方议会的主席经协商选出时,该条例能否在条例中规定地方议会认为已经通过地方议会的决议的地方与相关的常务委员会合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