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이 1심에서 4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8부는 오늘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 변제에 대한 윤 회장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에 임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부실계열사를 지원해 152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되며, 이런 행위가 각 계열사별로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회장도 개인자금을 출자해 피해를 봤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천억원 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윤 회장이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회장은 천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