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박모씨는 지난 1월 24일 한 인터넷쇼핑몰에서 무스탕 의류를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23만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문한 무스탕은 오지 않았다. 3월 초 홈페이지에 무스탕의 행방을 묻는 글을 올렸더니 쇼핑몰 측은 곧 배송하겠다고 답했다.
4월 초에도 물품을 받지 못한 박씨는 결국 주문 취소를 요청했다. 쇼핑몰 측은 결제를 취소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의류·신발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거부 또는 지연으로 생긴 피해사례를 2011년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2천487건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접수한 청약철회 관련 피해 가운데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 처리를 지연한 경우가 41.4%(1천21건)에 달했다.
사전고지(교환·환불 불가), 주문제작 상품, 착용 흔적, 해외배송 상품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청약철회 요구를 아예 거부한 사례도 571건(23%)이었다.
쇼핑몰 사업자와 연락 안됨(459건·18.4%), 배송비나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반품비 요구(265건·10.7%), 금액을 환급해주는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171건·6.9%) 등의 사례가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요청한 이유는 배송지연이 27.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이즈 불만족(21.1%), 단순변심(20.2%), 품질불량(16.7%) 순이었다. 피해 품목은 의류(56.6%), 신발(25.3%), 가방(7%) 등이었다.
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이용하려는 쇼핑몰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고가의 제품은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발적인 개선을 요청하고,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수시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