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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이 기술의 사용방법과 다른 기술데이터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872.특허기술의 사용권과 소유권의 구별을 소개해 주실수 있습니까?
873.특허기술을 구매하는 것은 사용권을 구매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874.저희들은 생산권만 사는게 아니라 특허허가증을 사는것을 통해 생산비밀을 얻고자 합니다.
875.비용에 비추어보건데 이 특허사용권을 사기로 했습니다.
876.기술사용비용을 받는것은 공평하고 합리적입니다.
877.기술양도비용은 공제금의 형식으로 지불할 겁니다,공제금의 비례는 상품의 총매출액의 10%입니다.
878.앞으로 이 기술을 개혁하고 발전하는 정보자료를 교류하기를 바랍니다.
879.두번째 생산연도부터 특허사용료를 받는 것을 건의합니다.
880.당사가 생산한 제품은 연합상표를 사용하겠습니다.
881.외부에서 현재보유한 기술만을 양도하는것은 불합리합니다
882.이 방식으로 선진국의 기술양도의 위험을 덜수 있을 뿐만아니라 발전도산국이 기술도입에 부담도 줄일수 있습니다
883.특허를 신청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와 비슷한 생각이나 제품이 있는지 미리 잘 조사하려고 합니다
884. 공제금의 비례는 협의기간의 생산한 모든 제품의 순판매액의 3%입니다.
885.공제금외에 또 다른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기술정보 소집, 인원훈련등에 거액의 돈을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