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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社会:法官出差费不当领取2倍的滞纳金
日期:2013-03-06 11:27  点击:99

 판사 등 법원 공무원이 공무 출장 때 여비를 부당 수령하다가 적발되면 2배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지난달 사퇴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 해외 출장 경비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동안 법원 공무원의 출장 경비를 두고는 엄격한 처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여비 부당 수령 가산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 공무원 여비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관을 포함한 법원 공무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에는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에도 가산금 부과 등의 제재 수단이 없었다. 
 
이는 최근 공직후보자 검증 과정 등에서 여비 부당 수령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개정, 일반 공무원의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신설해 지난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 시행되면서 법원 공무원 여비 규칙도 이를 반영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휴직 법관에 대한 보수지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 판사의 유급 연수휴직 범위를 국외 연수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법관들은 국내·국외에 관계없이 법률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위해 휴직해도 봉급의 절반을 지급받았다. 
 
반면 일반 공무원들은 국내 연수 때는 유급 휴직이 불가능하다.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일반 공무원과 법관 사이의 형평성 논란이 지적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법관들의 경우 국내 연수 때도 봉급을 일정 부분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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