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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经济:所得税法实行令结束
日期:2013-01-23 11:28  点击:138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인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재형저축 가입 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의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되면 '재산형성저축'은 늦어도 3월쯤 은행권에서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형저축 상품은 적금과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가 면제됩니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 원, 연간 천200만 원으로 월 100만 원 꼴입니다. 
 
대상자는 연봉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담당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재형저축으로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소득세를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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