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대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피의자 신상공개란 특정강력범죄처벌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10년 4월 해당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사건이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법에선 정보공개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중심으로 일선 경찰서별로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선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최근엔 피의자 신상공개를 할 때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편엔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