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지난 12일 시작됐습니다. 정치 신인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비후보자 등록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예비후보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로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4년에 도입됐습니다.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예부후보자 등록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선거일 240일 전,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120일 전,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고요.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전화 지지 호소, 일정 범위의 홍보물 발송 등이 가능하고요. 특히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기간인 내년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등록하면 내년 총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