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범인들이 10대로 밝혀졌습니다. 모방 범죄도 이어져 20대 남성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추가로 남겼다가 자수하기도 했는데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이들에게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헌법은 제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념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은 92조 1항에서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지정 문화유산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하면 원상 복구를 명령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다양한 판례를 통해 ‘문화재는 한 번 망가지면 복구가 곤란한 경우가 많고, 회복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며 훼손 범죄를 중하게 보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7년 국가문화재인 울산 울주 언양읍성에 빨간 스프레이로 낙서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요. 문화재청이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피의자들은 문화재 복원에 들어간 수천만 원의 비용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