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도로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일부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차량에 왜 부착되는지,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용 승용 자동차에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한눈에 식별할 수 있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는데요. 민간 법인소유, 리스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렌트 차량이나,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제기되자, 법인 차량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번 제도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내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부착되죠.
국토부는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을 통해 사회적인 자율 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연두색 번호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