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생태법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되면 강이나 동물 등에도 법인격이 부여될 수 있는 건데요. 이번에 도입에 성공한다면 국내 첫 사례가 됩니다.
해외의 경우 2010년대를 전후해 법률 또는 조례 등을 통해 자연환경과 동식물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추세였는데요. 에콰도르는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문화했고, 콜롬비아의 아트라토강,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 등 자연물이 법적 지위를 얻은 바 있습니다.
법인격을 부여받는다면, 그 자연물 또는 동식물은 법적 주체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동물이라면 서식지에 대한 권리, 자연물이라면 오염되지 않을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주로 후견인이나 대리인을 통한 소송 등 법적 다툼의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제주도가 생태법인 제도화를 통해 보호하려는 제주남방큰돌고래는 그 상태와 개체 수가 연안의 건강을 판단하는 척도로 여겨지는데요. 최근 바다 오염과 해양쓰레기 등으로 서식환경이 악화되면서 현재 제주도 연안에 약 120마리만 관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측은 “생태법인 제도화를 통해 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한국의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생태법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