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정식 명칭입니다.
정식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판문점선언>이 그 근간인데요. <판문점선언>은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 선언으로 남북관계 개선, 전쟁위험 해소,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 주 내용입니다.
<판문점선언>을 군사 분야에서 구체화한 것이 바로 9.19 남북군사합의이고요. 이 합의를 통해 남북은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즉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쌍방의 어떠한 충돌도 사전에 방지하기로 한 건데요.
우리 정부가 이번에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은 제1조 제3항으로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입니다. 이제 항공 정찰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는 합의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단호한 대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휴전선 근방의 군사적 긴장감은 더 높아지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