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해둔 임금의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생활임금은 무엇일까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생활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 보다 약간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임금은 지난 2013년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를 시작으로 도입돼, 올해로 10년째를 맞았고,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도입했습니다. 기초지자체까지 포함한다면 전국 243곳 중 120곳, 53%가 도입한 상황입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최저임금이 넘지 못하고 있는 1만 원선을 웃돌고 있고 올해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생활임금은 1만 1,160원 수준입니다.
이런 생활임금은 빈부격차를 다소 완화할 수 있다는 효과를 보이지만 아직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도 받는데요. 적용 대상이 지자체 소속이나 산하 공공기관, 민간위탁 사업 노동자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도입 당시에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적용하면 민간까지 확대될 거란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곳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자체가 생활임금 도입 시 공공계약 가산점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도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응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생활임금‘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