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나 각종 SNS를 살펴보면 아이들의 모습을 촬영해서 올리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부모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맘플루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맘플루언서란 엄마와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로 자녀를 주제로 콘텐츠를 만드는 보호자를 말하는데요. 자녀의 모든 일상을 SNS에 올리는 부모를 의미하는 개념인 셰어런츠에서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영리를 취하는 이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넘쳐나는 콘텐츠에 비해 아이들을 보호하는 장치는 거의 없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콘텐츠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처음으로 입법됐습니다. 현지시간 지난 6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일리노이주는 지난달 부모나 보호자가 16세 미만의 자녀를 소셜미디어에 등장시켜 얻은 수입 중 일정 비율을 신탁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언서’가 보호자에게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착취·학대당하는 것을 막는 것이 취집니다.
다만 수익 문제만 건드렸을 뿐 아동 학대 문제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입법도 필요해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맘플루언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