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어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대응책들이 마련됐는지,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법적 분쟁 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화합니다. ‘1학교 1변호사’제도를 도입해,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한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교육지원청에는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이 설치돼 교권 침해 사안 등을 돕습니다.
또 교원의 직접 민원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민원 상담 챗봇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이뿐 아니라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내년까지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를 100%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 등 민원인이 학교를 직접 방문할 때는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미리 승인받아야 하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도 마련합니다. 교사의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은 일시적으로 분리 조치가 가능해지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은 전문가를 배치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가 모두 함께 선생님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서울시 교권 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