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는데요. 오늘은 국회의원이 어떤 경우에 의원직을 잃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 이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회법 위반’만으로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를 말하고요. 만약 국회법 외 다른 혐의가 포함돼서 벌금 500만원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직 국회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없습니다.
국회법 외에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의원직 상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본인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되고요.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아도 마찬가집니다. 또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이 외에도 국회에서 제명된 경우나 임기만료, 사직 등이 의원직 상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