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에서는 최대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가 시간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스쿨존에서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전국 스쿨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의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속도제한을 시속 30㎞로 강화합니다.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속도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지만 구체적인 시간대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의 속도제한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경찰은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