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부동산 매물을 보다가 월세가 저렴해서 클릭했더니 관리비가 생각보다 비쌌던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월세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이른바 ‘고무줄 관리비’ 문제, 이제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지난 21일 행정예고했습니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고, 내년부터는 50가구 이상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비 규정이 따로 없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는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서 광고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된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이 그 대상이죠.
다만, 집주인이 관리비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항목별 금액을 알 수 없을 때는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이 관리비 정보를 제공한 매물이 더 투명한 매물”이라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