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온라인상에는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살인 예고글이 끊임없이 올라오며 사회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런 이들에게 살인예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살인예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55조에 해당하는 살인 예비죄는 제250조(살인 · 존속살해)와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신림역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2주 만인 지난 3일 분당 서현역에서도 묻지마 범죄로 14명이 넘는 시민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서현역 사건이 벌어진 지난 3일 저녁 직후부터 4일까지 서울시내를 범행 장소로 지목한 살인 예고글이 모두 11건이 올라오면서 경찰이 수사 중에 있고, 신림역 사건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작성자를 검거했거나 추적 중인 살인 예고글은 모두 21건으로 늘어난 상황인데요.
경찰은 지난 4일 긴급 담화문을 내고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선 예외없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검거된 이들에 대해서는 협박 또는 특수협박죄를 적용할 방침이며, 경우에 따라선 더 무거운 '살인예비죄'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살인예비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