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묻지 마 흉기 난동 범죄’가 잇따르면서, 흉악범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어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에, 이를 보완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무기징역 수형자는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매년 10명 이상의 무기징역 수형자가 풀려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잇따른 ‘묻지 마 범죄’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법무부가 지난 4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형자를 사회와 영구히 단절시켜 범죄 억지력을 높이고, 재범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운영하는 미국 등의 입법례를 참고해 추진할 방침인데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교화 가능성이 차단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해 헌법을 위반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독일과 이탈리아 등도 과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했다가 철회한 바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