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신질환 관련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법입원제’의 도입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사법입원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법입원제는 폭력성이 높거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현재 중증 질환자의 강제 입원은 2명 이상의 보호자 신청과 서로 다른 병원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의 소견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이를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법입원제는 독일과 미국 등 OECD 다수 국가에서 시행 중인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고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피살 사건을 계기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 속에 도입이 미뤄져 왔는데요. 인적, 물적 자원 확보를 위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자칫 판사 1인당 담당할 입원 심사 사건이 많아지면 심리 자체가 형식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도입이 되더라도 병실이 부족해 당장 난관에 부딪힐 거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사법입원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찬성하는 측에서는 국가가 사법기관을 통해 가족이나 의사에게 주어지는 책임 부담을 덜고, 법적 절차를 잘 따른다면 환자 인권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전문성 없는 판사가 사건만 보고 판단할 경우, 모두 입원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환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사법입원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