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에서 잇따라 제정됐고요.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가 있는 인천까지 하면 현재 모두 7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 학생인권조례로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돼 결과적으로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여러 차례 축소, 폐지 시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찬반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당정은 조례의 일부 조항이 교권 침해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를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사생활 보호, 차별 금지, 휴식권 보장 등의 조항 때문에 교사들이 학생의 태도를 지적하거나 칭찬할 수도 없는 현실이라며 학생의 책무와 의무를 부여해 균형을 맞춘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된다는 건 비약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하는 프레임으로 규정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는 거고요. 교사들이 힘든 원인은 일부 학부모가 조례를 악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