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 곳곳에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리가 그야말로 ‘현수막 공해’로 시달리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가 자정 규정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내용 알아봅니다.
거리에 빼곡히 걸려있는 정당 현수막은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현수막 끈에 목이나 다리가 걸려 다친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지난해 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탓인데요. 이후 현수막이 급증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현수막 전쟁이 벌어질 모양새인데요.
법까지 고쳐 정치 현수막을 무제한으로 걸 수 있도록 한 건 국민에게 정책을 빠르게 알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지만, 시행 이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정책에 대한 내용이 아닌, 상대 정당에 대한 혐오와 비방 내용이 담겨 눈살을 찌푸리게도 하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라도 원칙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수막 설치에 비용이 드는 만큼, 자금이 많은 후보가 수백 장의 현수막을 거는 동안 다른 후보들은 몇 장 걸지 못해, 선거 홍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인천시는 이달부터 자체 조례를 제정해 철거에 나섰는데요. 전국 17개 시·도지사들도 정당 현수막만 무제한 허용돼선 안 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시 자체 철거 조례'는 위법이라며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국회는 감감무소식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