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부터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서울 일부 지역에 ‘극한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처음으로 발송됐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지난해 8월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을 때 서울 상도동과 신림동에서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인명피해가 발생했었는데요. ‘극한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이런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극단적인 호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겠다는 취지이고요. 원래 재난문자는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상청의 기상 특보를 바탕으로 발송하는데요. 앞으로는 '극한 호우'가 내릴 경우 기상청이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극한 호우는 1시간에 50mm와 3시간에 90mm라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비를 뜻하는데요. 1시간 강수량이 72mm를 넘을 경우에도 ‘극한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고요. 문자에는 극한 호우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안전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는 당부, 행동요령과 강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주소 등이 담깁니다.
‘극한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현재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요. 내년 5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