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영아 살해죄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제 영아 살해범의 형량이 최대 사형으로 높아집니다.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영아 살해죄와 유기죄가 폐지됐습니다.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할 경우,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영아 살해·유기 관련법이 개정된 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인데요. 기존 법은 6·25 전쟁 직후였던 당시 상황이 반영돼 있어, 지금에 맞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죠. 그러다 최근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기존 영아 살해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이제는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영아 유기죄도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영아 살해·유기죄 폐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