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 의결했습니다. KBS는 이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수신료가 무엇인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수신료란 TV 등 영상매체를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방송법에 따라 TV를 소지한 가구라면 모두 수신료를 내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 월 2,500원으로,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되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재원으로 쓰이고요.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지원되는데요. 통합 고지, 징수와 관련해 방송법에서는 공영방송의 유지, 발전을 위해 수신료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징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신료 통합 징수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시청자의 선택권 보장’과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이 이유로 들고 있고요. 통합 징수를 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방송 길들이기’라는 의도가 있다며 분리 징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통위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중반 공포될 예정이고요. 이후 KBS와 한국전력이 현재 계약을 변경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현재 계약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통합 징수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