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즉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에서 국제중재기구가 한국 정부에 배상금 690억 원과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을 엘리엇 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요. 오늘은 ISDS에 대해 알아봅니다.
‘ISDS’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를 뜻하는 말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송이 제기되면 중재판정재판부에서 국제법을 기준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다수결로 결정하는데요. 중재 판정은 단심제로서 판정이 나오면 더는 중재절차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2015년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엘리엇이 약 991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ISDS를 신청하며 이번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미FTA에 규정된 ‘미국 투자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해 큰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는 것이었죠. 양측은 중재 절차의 진행을 국제기구에 맡겼고요. 5년 만에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법무부는 결정문을 분석해 추가 조치를 숙고한 뒤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