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한 여성이 아이들을 낳은 직후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 친모에게 적용된 혐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영아살해죄’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친모는 현재 ‘영아살해’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이는 아이를 낳는 도중이나 낳은 직후 살해했을 때 적용되는데, 살인죄보다 비교적 형량이 낮아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이마저도, 실제 10년에 가까운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드물죠. 대부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집행유예가 내려집니다.
사실 영아살해죄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 만들어져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직후 극도의 곤궁 상태 등으로 양육이 어려웠던 사회상을 반영해 제정된 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현시점과는 동떨어진 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경찰은 친모에 대해 현재 혐의보다 형량이 높은 ‘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아살해 혐의는 10년 이하 징역이지만, 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살인 혐의보다 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 이른바 '정인이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영아살해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