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커 회의가 파행을 겪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장해주는 최저 수준의 임금인데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그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1988년 1월 1일부터고요. 2000년 11월 24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만약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고용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위원들이 전원회의를 열어 다음 연도 최저 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통해 6월 29일까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제도 도입 이후 이 법정 시한이 준수된 적은 9번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인데요. 현재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7% 인상한 시급 12,210원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해 입장 차가 큰 상황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