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주재국인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교상 큰 결례며 선을 넘었다는 건데요. 여당 내에서는 싱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에 대해 알아봅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는 라틴어인데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 또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외교적 용어입니다. '외교 불청객'이라고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기피 외교관' '기피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1961년 제정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명문화됐는데요. 비엔나협약은 모든 나라가 평등한 기반에서 외교관계를 수립하자는 취지로 외교관에게 주재국에서 형사재판, 조세 등을 면제받을 특권을 부여합니다. 대신 협약 제9조에 그 견제 장치를 두었는데요. 주재국은 비정상적 외교활동, 전력 등을 이유로 파견된 특정 외교관을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해 파견국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견국은 문제의 외교관을 본국으로 소환하거나 외교관직을 박탈하는 것이 관례고요. 해당 외교관은 통상 72시간 내 출국 통보를 받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일 싱 대사를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언행에 대해 엄중 경고했는데요. 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 조치는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