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기업이 자사 스마트폰과 TV 등의 자가 수리 방법을 공개하고 정품 부품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 시작한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국내로 확대한 건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이와 관련한 ‘수리할 권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부 제조업체들은 자사 서비스센터를 통해서만 제품을 수리하도록 하는 등 폐쇄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센터와 떨어진 지역에 사는 소비자는 어려움을 겪고, 단순한 교체에도 과도한 수리비가 나오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수리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 권리, 일명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법제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논의되는 ‘수리할 권리’와 관련한 법안에는 제조사가 수리 부품을 일정 기간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혹시 오래된 전자제품을 수리하러 갔다가 부품이 없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폐기하고, 새 제품을 구입한 적 없으신가요?
한 연구에 따르면, 전자제품의 재고 수명을 5년 연장하면 매년 1,000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게 되면 전자 폐기물을 크게 줄여 환경 보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현재 ‘수리할 권리’에는 제조사가 설계 당시 소비자가 스스로 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디자인하라는 내용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수리할 권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