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전기요금이 다르게 책정된다면 어떨까요? 지난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전력 수요 중심의 지역·단위별로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실제로 전력을 먼 지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송·배전 비용이나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이중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근거를 담고 있는 부분은 특별법 제45조입니다.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송·배전 거리가 짧은 인천, 강원, 경북 등의 경우 전기요금이 낮아지고, 전력 자급률이 낮은 서울 등은 요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은 차등 요금제를 환영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반발도 나옵니다. 또 일각에서는 차등 요금제가 ‘공공재’라는 전기의 성격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다만 아직 근거만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요금 산정 방식도 정해지지 않아, 차등 요금제가 현실화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