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외화의 불법 유출입에 대처하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인데요. 최근 뉴스에선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약어 FIU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FIU는 2001년 11월 28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당시 재정경제부의 소속기관으로 발족했고,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편 등으로 금융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변경됐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분석해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중앙 국가기관인 금융정보분석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금세탁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원화 1000만 원, 외화 5000달러 이상의 거래 중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 금융기관 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고요. FIU는 이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과 같은 법집행기관에 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