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며 '관람료'를 받아온 전국 65개 사찰이 지난 4일부터 무료로 개방됐는데요. 오늘은 문화재관람료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같은 해 징수가 시작됐는데요. 이번에 민간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약 61년 만에 면제로 바뀐겁니다 .즉, 사찰들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정부가 관람료 감면분을 지원합니다.
해인사·법주사·통도사·불국사·석굴암·화엄사 등 유명 사찰이 대상입니다. 다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의 경우 감면 비용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징수한다고 합니다.
관람료 감면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 정부 예산은 419억원이 확보돼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사찰에 수백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게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불교문화유산을 보다 부담 없이 향유할 수 있고,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문화재관람료 감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