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개 식용 관련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됐습니다. 특히 주요 내용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의 의미가 큰데요. 과거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서는 ‘잔인한 방법’ 또는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법에서 열거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을 보면 1.’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3.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법 시행에 따라 식용개 도살과 처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동안 개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를 사육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도살하고 식품으로 유통하는 것은 무법인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물단체들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식용 목적 개 도살과 유통, 판매에 제동이 걸릴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개정 동물보호법과 개 식용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