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봉이 김선달’에 비유돼 논란이 일고, 얼마 전 한 드라마 소재로 쓰이기도 했던 ‘문화재 관람료’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해묵은 논란이었던 ‘문화재 관람료’ 면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재 관람료의 역사는 6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징수가 시작됐고, 이후 1967년에는 문화재를 소장한 사찰들이 국립공원에 편입되며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가 통합 징수됐습니다.
하지만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등산객들의 반발이 시작됐는데요. ‘그저 산을 오르는 것이지, 문화재를 보러 사찰에 가지 않으니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적 소송까지 이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안이 마련됐는데요. 각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한 겁니다.
이러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5월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대한불교조계종은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의 관람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해묵은 갈등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환영의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시도지정문화재를 소장한 사찰과 조계종이 아닌 다른 종파의 사찰은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문화재관람료 폐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