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제시카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시카법이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경우 최소 징역 25년, 평생 전자 발찌 착용 등의 엄중한 처벌을 하는 법률입니다. 현재, 미국의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법에서 착안해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즉, 한국형 제시카법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겁니다.
이번 제시카법 도입의 추진 이유는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불특정 다수를 사냥하듯 성폭행하는 괴물들에 적용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다만 단순 성범죄자에 대해 법안을 무한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제시카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