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먼저, 부의(附議)란 토의에 부친다는 말입니다. 그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됐는데, 이것은 양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연간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법안이 시행되면 2030년을 기준으로 1조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안 그래도 과잉생산으로 쌀이 남는데 이렇게 되면 쌀값이 더 하락할 거라며 결국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본회의 부의 결정 이후에도 여야가 법안 내용과 처리 시점 등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법안 상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안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