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의 얼굴이 지난주 사진으로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언제 찍은 건지도 확실치 않고 후보정까지 한 사진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머그샷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머그샷에 대해 알아봅니다.
‘머그샷'(mugshot)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촬영하는 얼굴사진을 말합니다. 재판 전 피의자 신분에서 찍게 되고요.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교도소에 피의자를 구금할 때 이름표나 수인번호를 들게 해서 정면과 측면을 찍습니다.
‘머그(mug)’ 라는 말은 '손잡이가 있는 큰 잔'을 뜻하는 단어로 익숙하지만 ‘머그샷'에서 ’머그‘라는 용어는 18세기에 유행한 표현에서 왔습니다. 얼굴을 뜻하는 속된 말로 쓰였는데요. 우리말로 하자면 '상판대기, 낯짝' 쯤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범죄의 종류, 피의자 국적과 관계없이 경찰에 체포되면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합니다. 정보 자유법에 따라 머그샷도 공개정보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피의자가 체포되면 현재 모습이 담긴 ‘머그샷’을 촬영하는데요. 하지만 현행법상 당사자가 거부하면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로 공개할 경우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상 공개는 유사 범행과 재범을 막자는 취지인데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