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 품목과 장소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인 제한 대상과 장소를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제부터는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에서 비닐 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백화점과 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고, 경기장에서는 플라스틱 응원 용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일회용품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당장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경부는 앞으로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계도기간 동안 참여형 캠페인인 ‘일회용품 줄여가게’를 진행합니다. ‘매장 내에 빨대, 컵 홀더 등을 비치하지 않기’, ‘음식 주문 시 소비자가 일회용품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등의 캠페인을 진행하며, 규제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일회용품을 줄여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1년간의 계도기간이 사실상의 ‘정책 유예’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일회용품 제한 확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