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이를 양육하면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SNS에 공유하는 행위가 늘면서, ‘육아’와 ‘공유’의 합성어인 ‘셰어런팅’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셰어런팅으로 인해 아이들의 사생활과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아동, 청소년이 개인정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기로 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디지털 잊힐 권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난 11일 관계부처가 모여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아동, 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뒀는데요.
대표적으로 정부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디지털 잊힐 권리’의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본인이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숨김 처리 할 때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돕고,
2024년까지는 본인뿐 아니라, 친구·부모 등 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까지 삭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개인정보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디지털 잊힐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기술도 내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디지털 잊힐 권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