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65%에 해당하는 992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 건보료는 늘어날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9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선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피부양자의 요건이 강화되는 건데요.
그동안 일부 피부양자를 두고,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무임승차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앞으로는 피부양자도 연 소득 2천 만 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번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네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동안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죠.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은 물론 자동차와 재산에도 부과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와 재산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득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뀝니다.
직장가입자는 98%가 변동이 없지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약 2%의 45만 명은 보험료를 월 평균 5만1천 원 더 내게 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9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