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올해도 반이 지났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비교해서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2022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157건의 정책이 분야, 시기,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도 담겨있는데요.
먼저, 지난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됩니다. 이전에 적용했던 유류세 30% 인하와 비교해보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부탄 12원씩 추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주의 의무는 강화됩니다.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되고,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 단가도 같은 시점부터 하루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2000원 오른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혹은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2022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