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몸이 아픈데 어쩔 수 없이 출근한 경험 있으신가요? 최근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발생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제때 쉬고 치료를 받도록 하여 질병의 중증화를 방지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과 미국 일부 주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운영 중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며 우리나라에도 상병수당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2020년 7월 노사정 협약을 계기로 본격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4일부터 1단계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시범 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총 6곳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며,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공무원이나 교직원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질병과 부상의 유형에 대한 제한이 없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도 신청 가능하지만 미용 목적의 치료나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