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reen quota ]
국내 유명 영화배우들을 한꺼번에 그것도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레드 카펫이 깔린 대종상 시상식이나 청룡영화제 시상식만이 아니었다. 1999년 ‘국산 영화 의무상영제’라고 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제 사수를 외치며 유명 영화배우들이 광화문 거리로 나섰다. 그들을 조건 없이 한자리에 모이게 할 만큼 스크린쿼터제는 국내 영화인들에게 절박한 문제였던 것이다. 스크린쿼터제는 국내 극장에서 1년에 일정한 기준 일수 이상 반드시 국산 영화를 상영하도록 한 제도로, 정부가 국내 영화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 일정 기간 동안 자국의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무역 장벽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스크린쿼터제는 1927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현재 이를 시행 중인 나라는 한국 외에 그리스, 브라질, 에스파냐, 이탈리아, 파키스탄, 프랑스 등이 있다. 국내의 경우 스크린쿼터제는 미국 영화의 독점을 막기 위해 1967년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국내 국산 영화 의무 상영 일수는 1년의 2/5인 146일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 대형 국내 영화 배급사가 설립되고 한국 영화의 질적 성취가 눈에 띄게 향상되면서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회의론도 대두되었다. 2006년 3월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절반인 73일로 줄이는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고, 이에 대한 찬반 논란과 함께 영화인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네이버 지식백과] 스크린쿼터제 [screen quota] (대중문화사전, 2009., 김기란, 최기호)